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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 발간
현대종교
2012.04.26 10:48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예장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박호근 목사가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를 발간했다. 「기독신문」에 따르면 예장합동측은 이 지침서가 교단 차원에서 이단 및 사이비를 규정하고 해제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예장합동 지침서에 따르면 이단으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공인된 상담소에서 치유를 받고 정상적인 신앙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회와 언론을 통한 공적인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 형식적 회심이 되지 않도록 회복기간이 있어야 한다 ▲이단 교주나 목회자는 교단 규정에 따라 신학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단 사이비에 대한 해제는 총회의 헌의와 결의로만 한다등이다. 예장합동의 지침서가 한국 교회의 이단 사이비 규정 및 해제를 제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 이단 예방사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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