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일본에서 생긴 신흥종교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미즈코 공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즈코’는 임신 중절 수술이나 유산, 사 산에 의해 사망한 태아를 말한다. 미즈코 는 원래 사망한 태아뿐만이 아니라 유아기 에 사망한 아기를 포함한 개념이었지만, 전후 일본에서 임신 중절 수술이 폭발적으 로 증가해 1970년대부터 중절 수술로 죽 은 태아의 영혼을 달래는 공양(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법회를 여는 것으로 원한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 공양을 하지 않 으면 살아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는 경우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사망 한 아기가 4개월 미만의 태아였을 경우, 묘지매장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화장 하거나 매장해도 법률위반은 되지 않는다. 또한 4개월 이상의 태아였던 경우, 절차를 통해 매장 또는 화장을 해야 하지만, 사정 이 있어 정식으로 매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아기를 공양하는 것을 ‘미즈코 공양’이라고 한다. 미즈코 공양은 대개 불교의 절에서 행해지는데 미즈코 공 양을 하고 있는 어느 절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08년 10월호의 일부입니다.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