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지난 3월 8일(현지시간) 유병언씨(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5월 유섬나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지 약 2년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기법원은 “유씨가 한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변호권을 갖고 공평무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하급심에서 확인해 인도 판결을 내렸다”며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씨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유섬나씨는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실제 인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