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데일리 교수가 JMS 측의 고소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터 데일리 교수는 인터넷 사이트 jmscult.com에 고소인들의 영상을 게시하거나 링크한 이유로 JMS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JMS의 폐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를 알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이고, … 피의자의 위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저작권법위반 등으로 각각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으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터 데일리 교수는 최근 JMS 측 신도들의 협박과 인격모독성 문자와 전화를 받으며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