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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인정 못 받은 신천지 과천교회
현대종교
2013.10.28 16:15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과천시가 지난 9월 16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대표 이만희, 신천지) 소유 뉴코아 건물(과천시 별양동 1-19 9, 10층)에 대한 신천지의 표시변경신청 및 용도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로 처리했다. 과천시는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과천시범시민연대)에 보낸 공문에서 “과천시민 다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민원과 같이 교통 및 주차 문제 및 다중집회로 인한 건물의 안전문제, 이에 따른 시민피해 및 불편사항 발생 등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신천지의 신청이 불허가됐다고 밝혔다. 신천지 과천교회가 위치한 뉴코아 건물 9, 10층은 신천지의 예배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 등록돼 있어 신천지처럼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신천지는 과천시에 종교시설로 표시변경 및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했고, 과천시범시민연대는 뉴코아건물 용도변경 반대진정서를 시에 제출해 맞장을 놨다. 문제가 커져 경기도 의회에 까지 올라이 문제를 다뤘으나 불허가 결정되면서, 신천지 과천교회는 예배할 길이 막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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