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이 왔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사용한 폰트가 불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표어로 사용된 폰트가 그랬고 또 단기선교팀이 만든 동영상에 쓰인 폰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3년 3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스마트한 크리스천 어플 관련기사[ 올바른 신앙, 건강한 삶 ] 스마트폰 어떻게 활용하세요?[ 올바른 신앙, 건강한 삶 ]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한 크리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