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소법정(재판장 와타나베 에리코)은 6월 22일, 종교법인법에 따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린 도쿄고등재판소(東京高等裁判所, 도쿄고등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통일교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6년 9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통일교, 피해자, 일본 관련기사 [ 통일교 ] 일본 통일교, 해산명령 이후 본격적인 청산 절차 돌입 [ 통일교 ]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 - ‘통일교의 접촉에 관한 주의 환기’ [ 통일교 ] 아베 전 총리 사망 3주기와 참의원 선거, 그리고 통일교 본부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