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문부과학성이 해산명령을 청구한 종교법인의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제정된 특례법에 근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 해당 법령의 대상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 2월 19일 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이에 대한 답변요구서를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 응답 기한은 3월 초순이다. 이 답변과 종교법인심의회의 의견을 토대로 ‘지정종교법인’이 최종 결정된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4년 4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기시다, 통일교, 유착 관련기사 [ 이단/말 많은 단체 ] 일본 만민중앙교회 목사의 ‘회개와 고백’ [ 통일교 ] 통일교 피해자 구제 특례법안 논란 [ 통일교 ] 일본 통일교와 여호와의 증인 2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