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고故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의 청원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월 2일(현지 시각) 미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가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로는 한국으로 송환될 근거가 부족하다는 유씨 측의 인신보호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1년 12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법원, 유병언, 세모그룹, 유혁기 관련기사 [ 구원파 ] 美 법원,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 송환 결정 [ 구원파 ] 기독교복음침례회 유병언 차남 유혁기, 뉴욕서 체포 [ 구원파 ]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