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씨와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 3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10월 8일 성폭행 피해자 3명이 정명석씨와 JM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와 JMS가 공동으로 메이플씨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자, 에이미씨에게 8000만 원과 이자, A씨에게 4000만 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정조은씨에게는 메이플씨에 대한 배상금 중 3000만 원과 이자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피해자들은 지난 2024년 11월 JMS, 정명석, 정조은을 상대로 7억 5000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정명석씨는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지난 202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이, 정조은씨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024년 대법원에서 7년 형이 확정되었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