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한 총재는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청탁하면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또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백을 전달하고, 이를 대가로 각종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번 판결은 통일교 지도부가 정치권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교단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것이다.특히 통일교 최고 지도자인 한 총재가 사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법원은 한 총재의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을 통해 통일교 지도부와 정치권 사이의 관계 및 교단 차원의 대외 활동 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된 경위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