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 이만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만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만희는 (신천지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요구하며 협조하라고 했다고 변론했지만, 검찰은 코로나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취지로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만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한편,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신천지 간부 세 명에 대해서도 징역 8~10월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C) 월간 현대종교(hdjongkyo.co.kr),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