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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최바울,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6년 10월 07일 15시 44분 입력

인터콥 최바울 본부장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기독교포털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형사제3부)은 지난 8월 24일 최바울 본부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2024년 7월 최바울에 대한 고발장이 처음으로 접수되었는데 약 2년 만에 기소가 결정되었다.

검찰은 다섯 가지 주요 혐의 중 네 가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바울 본부장의 마포 공덕동 부동산 저가 매각 및 임대료 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향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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